15인승미만 승합차 전용선 진입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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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주말.공휴일에 시행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15인승 미만 승합차의 통행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9~12인승 승합차 중 6인이상이 탑승한 승합차' 의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전용차로 이용 기준을 15인승 이상 승합차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올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고속도로 진입구간에서 6인 이상 탑승 확인 스티커를 발부, 이를 부착한 15인승 미만 승합차에 한해서만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전용차로제 승합차 통행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9인승 승합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용차로에 승합차 통행 비중이 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며 "짙은 선팅을 하고 주행하면 탑승인원 파악이 어려워 기준 자체를 변경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9인승 이상 RV차량 등록대수는 1998년보다 33% 증가한 99만3천대로 이중 70% 이상이 자가용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제는 다인승 차량에 혜택을 주는 것인데 9인승 차량에 승용차보다 적은 인원이 탑승한 경우가 늘어나 승용차와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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