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풀린 학교 교육] 上.문용린 교육부장관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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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문용린(文龍鱗)교육부 장관은 27일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은 고액과외 금지는 옳지만 이를 위해 모든 과외를 금지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대체 입법을 통해 과외를 허용하되 사회통념을 넘는 고액과외는 계속 금지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디까지가 고액과외냐.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 사회통념을 넘는 액수의 과외가 고액과외다. "

-대체 입법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져 공백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 입법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

-앞으로 개인의 교습이 신고절차 없이 무제한 허용되나.

"헌재의 결정은 개인의 교습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했을 뿐이므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개인교습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고제도 검토하겠다. "

-고액과외는 성격상 액수가 밝혀지지 않는다. 어떻게 단속하나.

"연구해 봐야겠다. "

-공교육의 입지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책은.

"과외가 갑자기 늘어나는 혼란은 없을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과 수능 등급제 등이 잘 운영되면 과외 수요는 줄 것이다. 취미.적성 과외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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