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이유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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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 헌법의 교육이념

1.부모의 자녀교육권〓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 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2.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국가는 헌법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 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입법배경 및 목적〓고액과외 교습을 봉쇄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데 있다.

2.기본권 제한 한계로서의 비례 원칙〓위헌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입법 목적에 의해 부모의 자녀 교육권 및 인격 발현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3.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사교육의 자기조절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입법자가 잠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라 할 수 있다. 규제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해 수단으로서 적합성도 인정된다.

4.수단의 최소 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고액과외 교습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과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통해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히 일탈하고 있다.

5.결론〓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데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다.

그러나 고액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돼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록 위헌결정이 선고됐더라도 입법자는 반사회적인 과외교습에 한정해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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