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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증명등 8개 서류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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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갑근세 원천징수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일선 세무서가 발급하던 민원증명 서류 여덟가지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서장이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이들 서류를 7월부터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서류는 ▶재무제표 확인▶개시 대차대조표 확인▶표준 재무제표 증명▶간이 소득금액계산서 증명 등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손익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네종류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수입금액 증명 등 매출규모 확인을 위한 증명 등이다.

또 봉급생활자의 월급여 확인에 필요한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과 고용인원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정확한 내용확인이 필요한 소득금액.납세액.체납세액.사업자 등록상황 등과 관련한 증명서류는 계속 발급하기로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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