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교통위반 언론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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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 준법운동이 펼쳐진다.

법무부는 법 경시풍조가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범국민 준법운동을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전개키로 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기획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검사 7명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 를 설치, 범정부.범국민 차원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준법운동기간 중 중점 단속대상으로 ▶사회지도층.상류층 비리▶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위법행위▶불량식품.가짜상표 위반 등 민생사범▶무고.위증 등 법정사범▶선거사범 등을 선정했다.

특히 장관.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즉석에서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또 '교통법규 준수' 스티커를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중앙부처 2급 이상▶광역 지자체 국장 이상▶국회의원▶은행 지점장 이상▶대학교수▶검사.판사▶영관급 이상 군인 등 사회지도층의 관용.개인용 차량에 붙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위해 경미한 사범에 대해 형사입건 대신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법규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관세법 등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고처분제(범칙금 부과 등)가 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등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일선 검찰청에 인권전담부서를 지정, 인권유린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무리한 강제수사가 없도록 정기 점검키로 했다.

金장관은 보고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오르기 위해선 준법풍토 정착이 시급하다" 며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일반의 잘못된 의식이 없어지도록 법집행에 엄정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신동재.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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