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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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5일 강원도 고성.삼척.강릉.동해,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한 지자체의 재원(財源)이 부족할 경우 국고(國庫)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소실된 가재도구 보상▶농기계 구입 지원▶송이 채취 손실에 따른 대체소득 작목 개발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정부는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朴泰俊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는 17일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로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되며,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재해복구 차원에서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계지원▶임시 주거시설 마련▶영농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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