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8세 미만도 지문 찍으면 미아 감소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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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가끔씩 길을 잃은 정신지체아를 발견하거나 4~5일 가량 된 영아를 친모가 유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제때에 찾을 수 없어 애간장을 태우게 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18세 이상일 경우만 주민등록표에 지문을 찍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인 경우 지문체계가 없다 보니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결국 이들의 보호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는 명확한 사리분별력이 있어 비교적 쉽게 보호자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신지체아나 영아의 경우 보호자를 영원히 못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아.고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주민등록표에 지문을 찍어두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미아 발생시 지문을 활용해 신속히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방금 태어난 아이에게 족문이나 지문을 찍어두고 행정관청에서 이를 관리한다면 미아를 찾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양성권 <부산동부경찰서 연화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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