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프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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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파키스탄 반(反)테러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샤리프 전 총리는 7일 내로 신드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은 30일 이내에 끝난다.샤리프 자신이 총리 재임 중 테러 등 중요 범죄를 신속하게 재판토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항소가 끝나면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좀더 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외신들은 6일 파키스탄 반(反)테러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인 사형에서 한 등급 낮춰 종신형을 선고한 데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향후 재판이 끝나는 대로 샤리프가 사면이나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헌법상 사면이나 감형권한을 갖고 있는 무하마드 라피크 타라르 대통령은 샤리프가 총리로 있을 때 대통령에 지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샤리프의 운명을 사실상 쥐고 있는 군사정권의 최고지도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도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 "평결이 끝난 다음에야 감형이 고려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감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사다. 그리고 그는 "나 자신은 결코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고 덧붙였다. 샤리프를 재판하고 중형을 선고한 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국제적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다.

샤리프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12일 군부 실권자인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실각했다.

샤리프는 당시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무샤라프 등 1백98명이 타고 있는 국영항공 PIA소속 여객기가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가 군부정권에 의해 반역.항공기 납치.살인미수.테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미국.영국 등 국제사회는 정치적 보복 혐의가 짙다며 군사정권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게다가 샤리프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도 이 재판을 군부의 뜻대로 진행하지 않고 무언의 저항을 계속해 군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파키스탄 고등법원의 샤비르 아흐메드 판사는 지난 1월 12일 심리를 거부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장은 1월 26일 군부에 대한 충성서약을 거부했으며 바로 해임됐다. 군사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다.

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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