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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담실] 수익률 폭락 했는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0면

(문) 개인연금 실시 초기인 1995년부터 모 투신사에 한달에 20만~30만원 가량을 넣고 있습니다. 10년을 불입해 55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우채권이 20% 가량 편입된 상태로 수익률은 형편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면 세금 추징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게 낫습니까.

(답) 국민연금은 94년 6월부터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개인연금 상품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불입 후 연금을 받으실 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연말정산 때 적립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귀하께서 5년 경과 후에 중도인출하실 경우 세금공제 혜택분에 대한 추징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입하신 개인연금펀드 내 대우채권이 20% 편입된 문제는 지난 2월 8일 이후 대우채권에 대해 95% 지급이 시작된 데다 최근 각 투신사들이 펀드 내 자산에 대한 클린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익률 개선이 이뤄지리라 봅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의 총 누적수익률과 최근 수익률 그리고 향후 예상수익률을 감안해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장기상품으로 이자가 연 0.1%만 달라도 연금을 받을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투신사의 개인연금상품은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이 회사마다 다르고 또한 같은 회사라도 펀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신탁은 고객이 맡기신 자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투자전문기관으로 수익률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은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공사채형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나누어집니다.

은행은 투자신탁과는 달리 안정적인 상품운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대출 혜택도 주어집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수익률이 각기 다른 변동금리형 상품과 일정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고정금리형 상품이 있습니다.

상담자〓이혁근 한국투자신탁 마케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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