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멸종위기종 포함…수출 적신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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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내산 인삼이 멸종위기종(種)에 포함돼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0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야생삼(野生蔘)의 국제규제품목 포함 여부가 논의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협약 당사국인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러시아산 산삼 등이 마구잡이로 채취돼 한국.중국으로 수출되는 바람에 야생삼 멸종이 우려된다" 며 야생삼의 국제규제품목 포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CITES의 식물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 야생삼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조치를 내렸으며 이번 회의에서 가부간 결론을 내릴 방침.

문제는 야생삼이 국제규제품목에 포함될 경우 야생삼과 학명(Panax ginseng, C.A.Mey)이 같은 국내 인삼도 함께 교역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연 1억달러 규모의 인삼 수출국가로 인삼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면 정부가 원산지.재배지 증명을 발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농림부.담배인삼공사 등 관계부처는 재배농가가 겪을 불편이나 수출차질을 우려, 총회를 앞두고 야생삼과 인삼의 생태 차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인삼의 고급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삼이 규제품목에 포함되면 수출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약효가 월등한 우리나라 인삼제품을 정부 공인으로 다른 나라의 저질 인삼과 확실히 차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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