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단휴진 강행"…대한의협, 철회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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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동네 병.의원이 4일부터 6일까지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들어가 '의료대란' 이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동부이촌동 의사회관에서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휴진방침을 철회키로 했던 종전 결정을 번복, 4~6일 전국 병.의원의 휴진을 결의했다.

의쟁투는 결의문을 통해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책입안자 사퇴▶의약분업 시범사업 허용▶수가계약제에 의료계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 기간 중 대형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문을 닫지 않으며 의료기관 정보센터(전화 1339번)를 통해 문을 연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휴진 결의〓의쟁투는 3월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면담한 뒤 3월 30일부터 강행하려 했던 휴진방침을 철회했다.

서울.부산.경기.경북 등 전국 7개 시.도 의사회는 1일과 2일 잇따라 임원회의를 열고 시.도별로 독자적인 휴진 방침을 결의했다.

특히 인천.울산의사회에 이어 제주도의사회가 3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시.도별 휴진결의가 확산되자 의쟁투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재정(金在正)의쟁투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의쟁투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金위원장을 재신임한 뒤 격론 끝에 집단휴진 방침을 결정했다.

대한의협 조상덕(曺相德)공보이사는 "청와대 면담이후 휴진을 철회했으나 복지부가 우리가 발표한 대통령 면담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회원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당초 방침을 번복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결의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토록 했으며 전국의 보건소와 지소에는 24시간 진료체제를 갖추도록 긴급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병.의원에 업무지도명령을 내려 휴진을 철회토록 설득하고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울산광역시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신성식.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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