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20억 사기 재판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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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구권 화폐 교환 사기로 21억원의 피해를 봐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장영자(張玲子.55)씨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998년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주지검은 "張씨가 趙모(47.여)씨 등 사채업자 3명을 상대로 정치인들이 보유한 주식 등을 싼 가격에 사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98년 8월 1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 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대선을 앞둔 92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趙씨 등에게 "정권 교체기에는 권력자들이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소지한 주식이나 채권을 싸게 내놓으니 투자하라" 고 속였다는 것이다.

張씨는 趙씨 등에게 당시 정치권 실세 P씨 등을 거명하면서 "이들의 주식.채권을 매입해 팔면 45~90%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는 말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에 趙씨 등은 張씨의 차명 계좌에 4천만원을 넣는 등 93년초 모두 12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입금했는데 張씨가 이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당시 張씨를 기소했던 염웅철(廉雄澈.대검연구관)검사는 "이 사건은 96년 10월 趙씨 등이 검찰에 고소해 수사에 들어갔었다" 며 "張씨가 9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이미 수감돼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 고 말했다.

張씨는 재판과정에서 "趙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으며, 이들을 잘 알지도 못한다" 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張씨에게 趙씨 등 사채업자를 소개한 사람은 張씨와 외사촌 관계이자 고위층과 사돈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C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趙씨는 검찰에서 "張씨를 보필하던 C씨가 접근해 '실세 정치인 P씨가 갖고 있는 채권을 사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해 張씨에게 거액을 건네주었다" 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C씨는 "張씨에게 이들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긴 했으나 사채 등을 언급한 적은 없다" 고 반박했다. C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금까지 14차례의 재판에 한번도 출두하지 않아 현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편 이 재판을 진행 중인 청주지법 형사3부는 "張피고인이 일곱번째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는 등 피고인.증인 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재판이 길어졌다" 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청주〓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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