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직장인 의보료부담 경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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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올 7월부터 바뀌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수정하고 의보료가 인상되는 직장인들의 부담도 경감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기본급에서 임금총액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고쳐 부과기준을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바꿔 의보료 인상폭을 줄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직장인 중 의보료 인상 경감대상을 당초 50%이상 인상자에서 30%이상자까지 확대, ▶30%초과~70%미만 인상자는 30%이상 인상분의 절반을 경감하고▶70%이상 인상자는 50%만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공무원.교직원의 직급보조비는 의보료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되 의보료 인상분 만큼 보험 요율을 조정해 의보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노총이 4개월여만에 노사정위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열렸으며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김각중(金珏中) 전경련 회장.이광남(李光南) 한국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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