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대표회의’ 최종 결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다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25일 최종 결렬됐다. 정부는 현행법대로 내년에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2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6자 대표자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임 장관은 오후 10시30분까지 진행된 논의가 끝난 뒤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임 장관은 “노사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공식적인 논의는 끝났다”며 “다만 노사 어느 쪽이라도 시행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낸다면 최대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임 장관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는 이유는 3년 전 합의(2010년 시행)했던 것을 노사가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기 때문”이라며 “노사가 합의를 지키는 자세로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두 노총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그동안 노동계에 너무 휘둘려 왔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는 허용하지 말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투쟁 모드로 전환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총파업 시기를 앞당기고,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도부 농성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총파업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두 노총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두 제도의 내년 시행 방침을 확고히 했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