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 등록 대부업체도 고리대금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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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법에 따라 제대로 등록을 한 대부업체들도 카드할인이나 살인적인 고금리로 대출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불법 영업행위를 한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시.도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허위 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 불법 카드할인을 통해 5~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거나 연 400%의 초고금리를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K씨의 경우 최근 생활정보지에서 '월 5000원의 이자를 받고 100만원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낸 등록 대부업체 C업체를 찾아갔다. K씨는 업체 측 요구대로 300만원어치의 물건을 카드로 구매했으나 손에 쥔 돈은 첫달 할부대금 25만원을 공제한 75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75만원을 빌리기 위해 물품 구매대금 300만원을 합쳐 모두 4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또 다른 K씨는 지난 7월 등록 대부업체인 H상사로부터 선이자 45만원을 떼고 150만원(실수령액 105만원)을 빌린 뒤 1주일에 15만원씩, 한달간 65만원을 이자로 냈지만 원금 상환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도 ▶연 66% 이상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을 하거나▶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시청이나 도청, 경찰서,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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