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등기민원 원스톱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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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는 16일 법원 및 등기소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법원과 행정관서를 여러차례 오가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도는 우선 수원지법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부천·안산·화성·김포 등 4개 시·군법원(등기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시범운영키로 했다.

지적 현장민원실에서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세대장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발급과 처리는 물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 업무도 맡아 처리한다.

또 토지분할 및 이전·합병·지목변경 등 각종 대장정리 업무도 취급하며 등기부등본 관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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