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명령을 받고 제대한지 하루된 예비역 병장에게 제대 하루만에 원대복귀하라는 통지가 발부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육군본부는 16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에 근무하다 15일 전역명령을 받고 제대한 정모(23)씨에 대해 "행정착오로 전역됐으므로 3개월 더 군 복무하도록 즉각 원대복귀하라" 는 통지를 했다.
이는 1998년 1월 '공수특전사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한 정씨가 훈련 중 부상으로 같은 해 4월 퇴교당한 뒤 이등병으로 새로 입대했으나 해당 부대가 육군 규정상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3개월간의 하사관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발생한 것.
육군본부는 "정씨가 원대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으로 간주할 것" 이라고 밝혔으나 정씨는 "공식 전역증까지 발급받고 제대한 마당에 다시 원대복귀하라니 황당하다" 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