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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명탐정…한국의 셜록홈즈를 꿈꾼다면 도전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 관할 민간조사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등 탐정 만화로 유명한 일본도 작년 6월 관련 법안이 제정 되었으며 현재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엔 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www.kspia.kr, 대표 하금석)를 통해 1000여 명 이상의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었다. 자격증 취득자는 거의 전현직 군인, 경찰 및 법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지만 꼭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PIA요원에 도전 할 수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간조사관제도가 도입되면 탐정으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제도 (PIAㆍ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즉 공인탐정은 지적재산권 및 개인과 기업의 산업 스파이 추적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할 21C 전문직종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IA요원들은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 같은 민간차원의 일을 한다. 탐정업을 기본으로 개인 사건, 비즈니스 관련 등 경호•경비업과 접목해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특수행정학회는 “현재 경찰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국민 수는 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정 된 공권력의 사각범위를 사설 탐정이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IA요원들이 정식 民間調査士(사설 탐정)으로 일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미제로 남아있는 미아 및 실종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IA 民間調査士 요원들이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의 일을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맡는 것은 아니다. 특수행정학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기밀, 기업 기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등을 의뢰 받았을 때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하며 업무 중 폭행•협박도 금기 사항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자격증 박탈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탐정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한 국내 탐정의 자격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대구산업정보대학, 동의대학교의 최고위과정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기간은 총 100시간으로 이론과정 50시간, 심화과정이 50시간이다. 그 뒤 사단법인한국민간자격협회의 시험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PIA 民間調査士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국특수행정학회 하금석 대표는 “다양한 최첨단 교육장비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교수진이 최고의 탐정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하루 빨리 정식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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