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신입자에게 신고식을 시키거나 동료 재소자를 구타하는 재소자는 징벌이나 형사 입건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수용생활안내' 책자를 발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들에게 배포했다.
안내책자에 따르면 수용생활 중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개인신상의 고충이 있는 사람은 서면 청원이나 소장 면담 등을 통해 해결한다.
또 모범 재소자와 규율 위반자의 구체적 사항을 법원.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 처우는 물론 양형.가석방 심사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 있다.
책자는 또 간수를 교도관, 죄수.수감자를 수용자, 감방을 거실, 수의를 수용자의 옷 등 새롭게 바뀐 교정용어의 사용을 권장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