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기르면 매달 100만원 부과"-부산 초읍한신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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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한신아파트(3백18가구) 입주자대표회의는 10일 단지 내 게시판.엘리베이터 안 등에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붙였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4월 1일부터 매달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자대표회의(임원 14명)가 2월 회의 때 이같이 결의했다. 3월 한 달은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 아파트는 1999년 8월1일부터 개 사육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매달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3가구에서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내면서 계속 개를 키우자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3가구는 보란듯이 아파트 곳곳에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시위' 하는 인상을 줬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개 사육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초강경 조치를 내렸다. 10만원을 부과하기 전에는 20여 가구에서 개를 키워왔다.

입주자대표회의 신승웅(申勝雄.56)회장은 "즐거운 공동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개를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이뤄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고소하면 안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 등에 규정돼 있다. 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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