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신문 구독료를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3일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신문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프랑스는 18세가 되면 신문 하나를 1년간 무료 구독할 수 있게 하는 등 나라별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며 “한국은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일회적 지원이 이뤄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이 언론재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체 신문 정기구독료 1조3540억원에 대해 평균 소득공제 세율(14%)을 적용할 경우 약 1900억원의 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이날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신문 등의 인쇄매체는 국민의 여론 형성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며 “ 특정 언론사를 편중 지원하는 게 아닌 인쇄매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제안이므로 긍정적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