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급여·보류수당 지급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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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프로야구선수협의회(선수협) 선수 20명은 7일 계약선수에게는 2월분 급여를, 미계약자에게는 보류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발송했다.

선수협은 "야구선수 계약서 제3조 및 제33조와 KBO 규약 제39조와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급여와 보류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 '며 "구단측 반응을 보고 난 뒤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선수협 선수들의 소속 구단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급여지급 여부를 각 구단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LG.해태.롯데.한화 선수들은 구단 대표이사에게, KBO에 인수된 쌍방울 선수들은 KBO 박용오 총재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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