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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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주도는 6일 정부가 최근 지난해말 제정이 완료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시행령(안)을 확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했다.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는 시행령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조례에 따라 신고장소.방법을 공고, '희생자.유족은 1백20일이내(외국거주자의 경우 1백50일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심의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신고자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또 계속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는 향후 치료비, 보장구 착용자는 장비구입비가 지급된다. 완치후에도 ' 신체장애로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울 때는 매달 33만원의 개호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조사 등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한다.

시행령(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다음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1948년 제주에서 발생한 '4.3사건' 은 수만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데올로기 문제로 금기시돼 오다 제주도민 등의 줄기찬 명예회복 요구 끝에 지난해말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의견제안 및 문의(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문의 02-3703-4824.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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