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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대부두 노조원 30명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부산항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는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은 1일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영수(金英秀)신선대지부장 등 하역노조원 3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터미널측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사내집회 19차례와 사외집회 3차례 등 ' 22차례의 불법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업무를 방해해 모두 24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곧 터미널 관계자와 노조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선대터미널은 또 노조원 35명에 대해 1인당 임금과 퇴직금 등 3천5백만원을 가압류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지난달 17일 노조태업으로 피해를 본 15억7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노조원 임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부산지법에 내 지난달 28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편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는 1일 "회사측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인다면 정상조업에 복귀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지난달 29일 교섭을 한것이 아니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건부 정상조업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 고 밝혔다. 신선대.우암터미널측은 2일 노조가 내건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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