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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역노조 태업 피해 노조원 임금 가압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부산지법 민사14부(申東基부장판사)는 28일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이 운송하역노조 지부장 등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측이 지난달 18~19일 벌인 기습 태업은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은 '불법 태업으로 회사측이 본 15억7천만원 상당의 손실에 대해 노조원 1인당 4천5백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선대 부두 관계자는 "앞으로 노조측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빚어지는 모든 손실을 노조측이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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