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삼풍'터에 37층 건물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시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옛 삼풍백화점 자리(6천8백여평)에 지상 37층과 지상 24층짜리 건물 두동씩 모두 네동을 지을 수 있도록 ㈜대상에 건축을 허가했다.

대상측은 지난해 12월 7일 지상 39층과 22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두동씩 네동을 짓겠다며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부지 인근 삼풍아파트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악화돼 주민들이 삼풍백화점 붕괴에 이어 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 며 반대 서명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었다.

서울시의 건축허가에 대해 삼풍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법원에 건축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며 "서울시가 이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했던 약속이 깨진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