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시세차익 과세범위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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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은 주식 취득액(옵션 행사가액) 3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시점의 주가로 따진 차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식 취득시점의 전체 차익(행사이익)에서 일정액만 빼고는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옵션을 받은 뒤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만들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실제 경영성과에 기여한 몫만큼만 시세차익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연내에 관련법안이 손질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이 행사가격 기준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달라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다.

과세기준이 되는 행사이익은 재경부가 앞으로 전반적인 스톡옵션 현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벤처기업의 경우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기업들이 스톡옵션을 객관적으로 줄 수 있도록 표준모델도 마련된다.

상장협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만들 '스톡옵션 표준모델' 은 기업이 재무위험.자산구조 등에 따라 맞춤식으로 스톡옵션을 선택하도록 여러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예컨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옵션을 보다 엄격히 한다거나▶임직원이 실제 주가상승에 기여한 몫만큼만 차익을 얻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적시된다.

다만 표준모델은 권고대상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김광기 기자

◇ 스톡옵션이란〓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기간(옵션행사기간)이 지난 후 일정가격(옵션행사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실적에 기여해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행사해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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