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 공제 확대 관인 영수증만 인정-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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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는 개인의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하되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입증관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부금을 낸 입증 수단으로 국세청이 보급하는 관인 영수증만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종교단체와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폭은 확대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5%를 유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기부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하 또는 모든 기부단체가 국세청의 관인 영수증을 받아 기부한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일반 공익법인에 대한 것은 연간소득의 10%까지, 고아원.양로원.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선 1백%까지 크게 늘릴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개인이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등에게 직접 생계비를 제공할 경우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확인서를 받으?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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