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만명 10월부터 생계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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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계비 수혜 대상자가 현재 50만명에서 오는 10월부터 1백54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주거 급여가 신설되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근로.사업소득을 올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도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현재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 등만이 받고 있는 생계비가 10월부터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는 모든 저소득층에 지급된다.

즉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 93만여원에 못미치는 70만원에 그칠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 23만원을 생계비.주거비 등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경우 정부 지원 혜택이 그만큼 삭감됨으로써 자발적 소득향상 노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저소득층 근로.사업소득의 85%, 장애인.대학생 소득의 50%만을 실제소득으로 환산해 정부 지원폭을 결정키로 했다.

또 주거 급여를 신설해 2003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내는 월세의 50%를 보조하고 오는 10월부터 2002년까지는 가구당 평균 2만8천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일용직 근로자와 행상, 장인.장모와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수혜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복지부는 5~7월 신청자를 받아 8월까지 수혜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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