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실수로 대학생 승차권 썼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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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57세의 전직 공무원이다.

며칠 전 대학생 조카가 준 지하철 정액권을 쓰다 봉변을 당했다.

신대방 지하철역에서 개찰하던 중 검표원이 "이것은 대학생만이 쓰는 것" 이라며 나를 잡았다.

이어 '정액권 부정' 이란 명목으로 승차요금의 30배인 1만8천6백원을 내라고 했다.

나는 당시까지 대학생의 전철승차권이 할인되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막고 나서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물론 여기까지는 내 불찰이라고 치자. 그러나 무임승차도 아닌데 그만큼의 큰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했으나 검표원은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 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계속 문을 막아선 채 돈을 내지 않으면 못보내주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돈을 주고 나왔으나 머리가 반백이 된 사람으로선 당하지 말았어야 할 수모를 받았다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승강이까지 하며 현찰을 받아내는 징수방법은 문제가 있다.

신원을 확인한 후 고지서를 납부토록 하면 좋지않은가.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개찰구에서 손님들과 드잡이질을 하게 만드는 지하철의 서비스는 개선돼야 한다.

이선길 <서울 강북구 수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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