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인센티브제…서초서 실적따라 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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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사회 전반에 연봉제.스톡옵션 등 실적에 따른 임금 지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업무에도 인센티브(특별포상)제도가 도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계는 지난해 7월부터 '각종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형사들의 수사 의욕을 높이기 위한 수사비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이다.

62명의 경찰이 강력반 6개와 당직반 3개로 나뉘어 근무하는 형사계의 월 수사비는 1천여만원. 수사비는 통상 범인 추적.잠복 등 근무 중 발생하는 식대.교통비.통신료 등으로 사용된다.

단순 폭력사건 해결에 1점, 강도 3점, 살인 5점 등으로 점수를 매긴 뒤 1점당 사건의 경중에 따라 2만~3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혐의 사실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마이너스 2점의 벌점이 부과돼 수사비가 삭감된다.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 해결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10만원씩을 더 받는다.

이에 따라 형사계 반별로 거의 균등한 수사비를 받던 과거와 큰 차이가 생겨 가장 적게 받은 반(20만원)과 많이 받은 반(2백만원)사이에 10배 차이가 나는 달도 있다고 한다.

형사들은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힘들게 수사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와 과잉 수사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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