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정신적 위자료 상한액 5천만원으로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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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상한액이 현재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지방법원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전담 재판부(민사 60~69단독) 판사들은 최근 회의에서 위자료 상한액을 1천만원 증액키로 합의했다.

위자료란 피해자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수입 상실분이나 치료비.피해복구비와 달리 정신적 피해나 환경피해 등 직접 금전적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서울지법 판사들의 위자료 상한 증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조한창(趙漢暢)판사는 "그동안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액도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 상한액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趙판사는 "서울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물론 다른 법원 판결에서도 위자료 증액 조치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다.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일실(逸失) 수입과 치료비 등을 미리 따져본 뒤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로 전체 배상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상되면 법원이 판결하는 손해배상액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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