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민원서류 안방서 '원스톱' 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오는 6월부터는 안방이나 직장에 앉아 인터넷으로 전국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3일 "행자부.기획예산처의 의뢰로 대전시가 전국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표준시스템' 을 개발했다" 고 밝혔다.

대전시는 3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며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 뒤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웬만한 민원은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으며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만 알면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호적등본.토지대장.납세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도 인터넷으로 통보받아 본인이 프린트해 쓰면 된다.

시.군.구 업무의 경우 21가지의 처리가 가능하며 지적도 등 복잡한 서류가 딸린 일부 민원만 제외된다.

특히 민원인은 수시로 인터넷 접속을 통해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에 제3의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돼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역(逆)민원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받아보려면 지정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공무원 부조리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