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 소명 기회 안 준 절차에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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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2일 정연주(63) 전 KBS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복직이 가능하지만 잔여 임기가 11일밖에 되지 않아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 전 사장의 해임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은 대부분 타당하다고 봤지만, 정 전 사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취소 판결을 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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