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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새내기 결혼자금마련엔 근로자 우대저축·신탁 최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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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직장마다 새내기들이 한창 들어오는 입사철이다. 새내기 직장인들은 자신이 처음 번 돈에 감격해 하며 기분낸다고 펑펑 쓰기 십상이다.

하지만 재테크의 첫 발을 잘 내디뎌야 결혼도 하고 제때에 내집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최소한 월 소득의 40% 이상은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절세 혜택과 함께 자신의 인생설계에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게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성공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 결혼자금 마련엔 근로자 우대저축.신탁이 최고〓신입사원이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고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들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급여를 연간으로 환산, 3천만원 이하가 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월별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50만원. 근로자우대저축은 현재 금리가 연 10%로 일반 정기적금(약 9.5%)보다 높은 데다 세금면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 12.8%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근로자우대신탁 역시 은행별로 연 8.0~10.0%의 배당률을 지급하는데 신탁과 저축을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하나를 잘 선택하도록 한다.

◇ 내집 마련 금융상품에 서둘러 가입해야〓새내기 직장인에게 적합한 주택 마련용 금융상품으론 주택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이 있다. ▶청약저축은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으로 매월 2만~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만 20세이상 세대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에 들 경우 주택분양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데다 실적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도 쉽고 연말 정산 때 최고 1백80만원까지(적립액의 40% 이내)소득공제도 받아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금은 주택은행에서만 이 상품을 팔고 있지만 오는 3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판매할 예정.

◇ 주거래 은행을 정하자〓주거래 은행을 정해 급여이체,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까지 몰아주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고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어 좋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할 경우에는 금융거래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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