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현 달성경찰서장 구속적부심서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부인의 채권을 회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조무현(曺武鉉.52)전 대구 달성경찰서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대구지법은 曺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벌여 보증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혐의점이 많은데도 曺씨의 석방을 허가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문제" 라며 반발하고 있다.

曺씨는 사업을 하던 아내(45)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채권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11일 4구속됐었다.

그러나 曺씨는 "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다.

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