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불임 신혼’도 보금자리 기회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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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불임 치료를 받은 신혼 부부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2순위)을 인정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현재는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에 대해서만 혼인 기간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을 주고 있다. 3년 이내면 1순위, 3~5년이면 2순위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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