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제도 개혁안] 체결 다음날 매매대금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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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4일 증권거래소가 밝힌 올해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현행 거래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확 바꾼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주식 매매시간을 1시간 늘리고 내년에는 밤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밝힌 청사진 대로 시장이 바뀌면 투자자들의 매매 기회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는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 24시간 주식매매를 향하여〓상반기중에 주식 매매시간(시간외 매매 제외)이 현행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미국과 유럽 각국 증시처럼 점심시간을 없애거나, 점심시간을 그대로 두되 마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증시가 하루에 6시간30분에서 길면 8시간30분 동안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있다.

곧 닥칠 국경없는 주식거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일본.홍콩.대만 등과 공동 증권시장 설립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권거래소와 연계해 24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에 착수, 2001년 하반기부터는 공동증권시장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금은 주식을 매매하고 이틀째 되는 날 대금이 결제되지만 연내 매매한 다음날 결제가 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상장은 쉽게, 퇴출은 신속하게〓현실성이 떨어지고 까다롭기만 한 상장기준이 바뀐다. 상장을 하려면 14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그중 납입자본이익률 기준(3년간 50% 혹은 상장 직전연도 25% 이상)등이 대폭 완화된다. 기업들이 증시에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대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은 법정관리.화의 등을 신청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도 2~3년간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며, 20년 가까이 '관리종목' 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에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만큼 굳이 거래소 시장에 남겨두며 시장의 신뢰성이 금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증권거래소는 구체방안을 담은 증권연구원 용역보고서가 3월께 나오면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차근 차근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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