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연말정산용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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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용카드 거래액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나 올해에 한해 지난 9~11월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자의 거래내역을 정리해 '연말정산용 거래 명세서' 를 개인에게 보내줘야 한다.

그런데 이를 카드사가 너무 늦게 보내줘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에 맞출 수 없다. 일반 회사들은 모든 사원들의 정산서류를 합산.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대개 12월 10일까지 모든 영수증을 정리해 내라고 재촉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자신들의 편의 때문인지 몰라도 12월 청구서를 보낼 때 거래 명세서를 함께 보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받게 되는 날짜는 빨라야 22일쯤이 된다.

특히 G백화점 신용카드의 경우 12월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 자동적으로 '거래 명세서' 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백화점측에 거래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꼭 필요하다면 백화점에 와서 가져가라" 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신용카드사 전체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회사는 이처럼 고객서비스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업체들은 고객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인터넷 독자 lew0105@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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