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무엇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기존 범죄와 유형이 다른 만큼 정책당국의 새로운 소비자보호제도 마련과 수사기관의 새롭고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 소비자 스스로 신뢰성 체크〓소비자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및 사무실 약도 등 신원정보가 충분한지 우선 체크해야 한다.거래.이용약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특히 온라인 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가 분쟁발생시 피해구제에 유리하다. 대금지불 증거가 확실하고, 할부구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대금 지불중지 요청 등 항변권 행사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소비자보호원측의 설명이다.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턱없는 경품제공 등도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는 게 녹색소비자연대 임은경 정책실장의 충고다.
◇ 새로운 소비자보호제 필요〓기존 시장과 개념부터 전혀 다른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이다.
국내에선 올초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기본원칙만 세워졌을 뿐 세부사항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소비자보호방안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어 상대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버 거래엔 맞지 않는다.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강성진 박사는 "전자거래의 정착을 위해 그 특성과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단체들이 사이버 시장 관련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해주고, 피해신고가 있을 때 즉각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환불.보상을 유도하는 구제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 범죄색출 적극 대처 나서야〓전자상거래의 근간이 신용인 만큼 이를 흔드는 사기범에 대해서는 검경의 컴퓨터범죄수사대 등을 통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거래 주도국인 미국도 최근 주식사기.불법 피라미드 판매 등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자 올초 '인터넷 사기범들과의 전쟁' 을 선포했다.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경찰' 까지 조직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