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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기 뮤추얼펀드 허용-이헌재 금감위장 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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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만기 2, 3년짜리 뮤추얼펀드의 설립이 허용되고, 1년에 한번씩 이익금을 배당해주는 중간배당제가 도입된다.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이 대폭 풀려 ▶은행은 예금업무▶증권은 주식거래 중개업무(브로커)▶보험은 보험 인수업무를 빼고는 업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모두 없어진다.

한편 현재 워크아웃이나 화의(和議).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내년 상반기 중 단행된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위원장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은 아직 이르다" 고 전제, "대신 일정기간 투자 원금이 묶이는 현행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뮤추얼펀드들의 만기를 자유화하고 중간배당도 해줄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뮤추얼펀드의 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뮤추얼펀드 지분거래를 전담하는 장외시장도 조성하겠다" 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업무영역과 관련, 李위원장은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터줄 방침" 이라며 "내년에는 종합금융사와 증권사가 합병할 경우 종금사의 단기 수신업무를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 투자은행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종금사가 증권사와 합병해도 단기 수신업무는 3년 동안만 허용된다.

그는 "워크아웃이나 화의.법정관리 업체들 가운데 살아날 가망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들에 대한 분류작업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다" 며 "내년에는 은행에만 맡겨두지 않고 금감원이 기업구조조정위를 통해 직접 개입해 정리할 곳들은 과감하게 청산시킬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 해외채권단과의 협상과 관련, 李위원장은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며 "해외채권단이 국내채권단보다 손실을 적게 분담하겠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못박아 지난주 해외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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