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납입금 대납 사채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사채업자와 법무사 등이 공모해 자본금이 전혀없는 사람들의 주식 납입금을 대납, 유령회사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동부경찰서는 21일 상법상 납입가장 혐의로 광주S채권 이사 金모(39)씨를 구속했다.

또 위장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대행해준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로 법무사 崔모(55)씨 등 법무사.법무사 사무장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2개 주식회사에 자본금 1백48억원을 대납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회사 설립을 원하는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의 '주식금 납입보관증명서' 를 발급받는 즉시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데다 2~3일 이면 회수할 수 있어 주식금 가장 납입을 일삼았다.

金씨는 대납비용으로 1억원당 30만원(0.003%)을 받았다.

자본금 1억원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각종 수수료 등을 감안해도 1백5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실제 보유자금이 없더라도 법무사에 부탁만 한다면 손쉽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금융대출이나 사기 집단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金씨에게 주식금을 대납받고 설립된 회사 중 소재 파악이 되는 곳은 절반인 26개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설립된 한울파이낸스의 경우처럼 고율의 이자배당을 미끼로 모두 2백여명으로부터 1백30억원을 챙겨 잠적하는 사기행각에 이용된 것도 있다.

경찰은 "회사 설립규정의 맹점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금융대출이나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