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법무사 등이 공모해 자본금이 전혀없는 사람들의 주식 납입금을 대납, 유령회사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동부경찰서는 21일 상법상 납입가장 혐의로 광주S채권 이사 金모(39)씨를 구속했다.
또 위장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대행해준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로 법무사 崔모(55)씨 등 법무사.법무사 사무장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2개 주식회사에 자본금 1백48억원을 대납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회사 설립을 원하는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의 '주식금 납입보관증명서' 를 발급받는 즉시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데다 2~3일 이면 회수할 수 있어 주식금 가장 납입을 일삼았다.
金씨는 대납비용으로 1억원당 30만원(0.003%)을 받았다.
자본금 1억원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각종 수수료 등을 감안해도 1백5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실제 보유자금이 없더라도 법무사에 부탁만 한다면 손쉽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금융대출이나 사기 집단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金씨에게 주식금을 대납받고 설립된 회사 중 소재 파악이 되는 곳은 절반인 26개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설립된 한울파이낸스의 경우처럼 고율의 이자배당을 미끼로 모두 2백여명으로부터 1백30억원을 챙겨 잠적하는 사기행각에 이용된 것도 있다.
경찰은 "회사 설립규정의 맹점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금융대출이나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