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인당 7천만원 지원-선거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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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1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4월 16대 총선부터 선거사무원 수당과 방송연설비용, 거리유세비용 등의 선거비용을 추가로 정부예산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사무실 임차료와 전화 설치 및 통화료, 선거사무원 실비 등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벽보와 공보제작비 및 소형인쇄물 제작비 등을 선거비용으로 인정, 1백58억3천만원(후보 1인당 2천85만원)을 국고에서 부담했으나 이번 선거공영제 확대 합의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대주는 선거비용은 후보 1인당 7천만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2백53개 선거구당 평균 후보 3명에게 보전해준다고 가정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 총액은 5백50억원 이상이 된다.

소위는 또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언론탄압 논란을 불러온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이내 업무정지 조항' 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선거전의 사이비 언론 폐해를 막기위해 불공정 보도 언론인을 선거기간 중 선거 보도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선거기사심의위에 징계를 권고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에 몰아서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 등을 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수정할 수 있는 '전원(全員)위원회'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익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상임위가 법률안을 '개악(改惡)' 하는 일이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1(현재는 60명)이상의 요구로 열리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상렬.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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