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Q&A] 특허 등 신기술 있으면 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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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Q : 우리 회사는 정보통신 부품을 만들고 있다. 2001년 특허기술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의 '이노비즈(INNO-BIZ)'기업으로 뽑혔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신기술을 갖고 있는 1700개 중소기업을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성한 75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개발사업화자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예전엔 기업의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주로 지원했으나 최근에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 무형 자산을 심사해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장이 있는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된다. 최대 5억원까지 쓸 수 있다. 시설자금 3억원 외에 시장 개척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노비즈기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술은 ▶정부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해 성공 판정을 받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특허 및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을 하고▶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한 것 등이다. 신기술의 소유권은 대표자 이름이나 법인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했거나 특허기술로 제품을 양산한 후 3년이 지난 업체는 지원을 못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담위원

김흥기 박사 heungiki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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