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도 허위공시 과징금 최고 5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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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코스닥시장의 등록기업에 대한 공시 및 재무관리 제도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소와 똑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허위공시를 한 등록기업은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이번 법 개정안에서 우선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공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시장에 곧바로 공시해야 하며, 증권업협회의 공시 요구에도 즉각 응해야 한다.

정부는 또 코스닥 등록기업들에도 상장기업과 같은 재무관리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재무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등록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됐던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간이사업 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종구(李鍾九)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코스닥을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시장으로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 라며 "그만큼 등록기업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李국장은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감위와 함께 코스닥시장 건전화 종합방안을 만들어 연내 발표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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