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주병진씨에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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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정욱 판사는 3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의류업체 회장 주병진(45.사진)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씨가 상습도박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혐의 전체를 입증할 만큼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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