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 현상금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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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李太云부장판사)는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 신고한 姜모(29.주부.경남거제시)씨에게 국가는 원심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申을 검거한 뒤 놓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는 신고 시민에게 현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姜씨는 지난7월 申이 검거된 뒤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2백만원의 위로금을 제의받았으나 수령을 거부, 현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9월 1심에서 승소했었다.

姜씨는 지난1월8일 친정이 있는 전북 익산시에 왔다가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던 申을 보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연행도중 놓쳤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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