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자 포상금 최고 80만원-전북시·군 조례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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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1건당 최고 8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는다. 전북도 내 각 지자체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시.군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즉, 현재 공장 등 사업체들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릴 경우 과태료 1백만원을 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이중 8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담배꽁초(과태료 5만원)는 4만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소각(10만원)은 8만원, 행락객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행위(20만원)는 16만원,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50만원)는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같은 조례안은 임실.부안군이 이미 의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시.군은 이달 중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포상금 금액이 대폭 올라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는 쓰레기 투기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전문업체도 등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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