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폐지 가전제품 '품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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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특소세 폐지 여파로 일부 매장에서 가전제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특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삼성.LG.대우 등 가전메이커들이 기존 생산품에 대한 특소세를 환급받기 위해 국세청 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일선 판매업체는 오는 15일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물품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한 국세청 방침에 따라 현금 판매를 중단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테크노마트.용산전자상가 등 서울지역 7개 전자상가 상우회 대표들은 10일 이전까지 판매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소세 폐지 이후 그동안 구입을 미뤘던 고객들이 매장에 찾아오고 있으나 물건이 없어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가인 테크노마트의 박상후 차장은 "재고가 달려 매장에 진열된 제품까지 배달하는 상황이라 지난 3일 이후에는 사실상 장사를 포기한 상태"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사 재고가 있더라도 현금으로 사려는 고객에게는 팔 수도 없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 LG전자 대리점 관계자도 "특소세 환급 문제로 지난 3일 이후에는 TV.냉장고.세탁기 등 특소세 폐지 품목에 대해선 판매를 중단하고 예약만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전자랜드나 하이마트 등의 경우는 특소세 폐지에 대비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으나 현금 거래를 할 수 없어 판매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하이마트 김유신 과장은 "시골 지역은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거의 없어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특소세 인하제품' 도장을 찍어 6일부터 출하하고 있으나 물류창고에 보관한 물건은 유통을 못시켜 일부 지역에 물량 공급이 순조롭지 못하고 있다" 며 "이같은 혼란은 국세청이 가전메이커 및 유통업체에 대한 실사를 마치는 15일 이후에나 해소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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