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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품권 판매사기 회사대표 3천만원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 대표가 "상품권을 싸게 판다" 며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제이에스 텔레미디어 직원대표인 상무 李모(48)씨는 "대표 黃모씨가 인터넷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등으로 3천5백만원을 입금받은 뒤 이 돈을 갖고 잠적했다" 며 과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黃씨는 지난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만원만 입금하면 28만원짜리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광고를 실었다.

이를 보고 4일동안 姜모(34.전남 영암군)씨 등 3백76명이 黃씨에게 3천7백6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黃씨는 지난달 28일 이 돈 대부분을 갖고 잠적했다.

업체측은 黃씨가 잠적한 뒤 곧바로 문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뒤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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